신청대상 |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지원금액 | 300만원 |
신청기간 | 2. 23(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2월 23일시작됐습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명을 포함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이 추가돼 총 332만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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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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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진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월 28일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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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손실보상금 신청 계획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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